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soo8989 ) | 작성일 | 2017-03-27 13:50 | 조회 | 3788 |
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9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문의해 주세요. ☎ 1600-0400 www.cb.or.kr
|
제일에듀 원격평생교육원 | 사업자등록번호 : 517 - 04 - 01484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9-대구동구-0410 호
대표자 : 강은영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 대표전화 : 1577-0998
팩스 : 053-759-5521 | E-mail : jeiledu2@naver.com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강은영 |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 송현종
copyright(c) 2016 제일에듀 원격평생교육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