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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일정 및 서류
작성자 관리자 (qwse7410) 작성일 2021-04-05 11:21 조회 783

2021년도 제2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기간 2021 4월 19일(월) ~ 2021 4월 30일(금)

신청자 →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2021년 4월 19일(월) ~ 2021년 4월 30일(금)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5월 14일(금)

자격증 교부

2021 6월 4일(금)
제출서류

 

첨부파일 관련 표 맨밑 링크참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자격등급 - 2급 / 자격요건 - 2급 제 3호 

- 원본 (첨부파일 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최종학력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일 경우 제출 면제)

(3) 성적증명서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4)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주민 센터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기본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은 불가함)

-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1부

- 원본 실습점수 받은 기관에 문의(반드시 원본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불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원본 1부(첨부파일 작성)

신청서류 제출기관

※신청서류 제출기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a.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b.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c.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우편발송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lledu.nile.or.kr/open/notice/3151

 

*2021년 8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 3차 접수기간에 신청가능

※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4월 30일(금요일)이후 교육원으로 발송되어 지며 이후

교육원에서 학습자 개별 발송 시 필요한 안내사항을 추후 문자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외에 보낸 서류는 접수확인이 어려우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1) 평생교육사 과정 ※ 10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완료자 및 학점 인정 예정자

(2) 평생교육사 과정 10과목을 이수완료하고 5과목 이상을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

(3)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중 50%이상을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자

(4) 평생교육사 과정 ※ 10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5) 최종학력이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

3. 제출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1부

- 원본 (첨부파일 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최종학력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일 경우 제출 면제)

(3) 성적증명서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과목을 대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4)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주민 센터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기본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은 불가함)

-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1부

- 원본 실습점수 받은 기관에 문의(반드시 원본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불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원본 1부(첨부파일 작성)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2) 구법 대상자

- 유사명칭교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문표지) 각 1부

(3) 외국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4) 외국국적 소지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4. 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자격증 담당자 앞 

-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등기발송(우체국소인 “30일(금)”적힌 우편물까지만 접수.)

 

5. 유의사항

(1) 기재사항 오류, 허위내용 기재, 원본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증 접수 불가는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내용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등 사용 불가합니다.

(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외국대학 졸업자 이거나 외국국적 소지자 분들은 추가제출 서류가 있으니 교육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교육사 자격증신청은 개인 접수가 되지 않고 기관 단체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1577-0998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콜센터 ☏1577-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발급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작성내용 보완 및 수정서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되지 않으면 자격증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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