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1. 대면 출석 세미나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조 2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총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할 것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본 교육원 일정대로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총 3번의 세미나는 2022년에 진행 할 예정이라, 기존의 출석 세미나 진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비대면 세미나 진행 방식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추후 공지로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실습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오전반(11:00~13:00) 오후반(15:00~17:00) 입니다.
*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현시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에 따라 대면 세미나 진행시 접종 완료자만 가능함.
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예외자 : PCR 음성 검사를 통해 세미나 당일날 코로나가 음성인 것이 확인 되야만 함.
2. 출석세미나 3회 중 1회라도 결석시 F처리가 되며 과목을 수료할 수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중간평가회·최종보고회 일정은 개인 스케줄로 등록해놓으셨다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중지로 인해 실습을 더이상 할 수 없을 경우 ( 주의사항!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습가능기간 내에 다른 실습처를 구하여 남은 실습시간을 마저 채우시면 되지만
다른 실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OR 실습 시작도 전에 실습기관의 실습취소 통보로 인해 실습을 진행조차 하지 못한 경우 본 교육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보처리는 할 수 없으며,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환불 금액은 개강 이후의 지난 날짜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어 환불되므로
(주의사항: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실습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실습진행 여부의 확답을 실습기관과 말씀을 나누신 후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및 기준 :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기준 및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수업 내용 구성
▶ 지도 교수님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론 강의
▶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일정 안내 및 진행 방법 강의
5. 문의사항 및 주의사항
▶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지도 교수님 또는 교육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습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교안을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습생 적정 인원 미달 시 폐강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최종보고회에 드리는 서류에 대한 안내
최종보고회 출석 시 나눠드리는 "실습 확인서" 서류는 최종보고회 안내서와 함께 수강생 분들의 주소지에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