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팝업 닫기
관련뉴스
집아이콘 > 학습지원센터 > 관련뉴스
글 읽기
[학점은행제] 2023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tnwjd28099) 작성일 2023-03-16 08:57 조회 13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11호

 

2023년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신청대상
   (신청대상)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을 위해 추가하거나 기 자격 학점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자격
       ※ 해당 자격이 반영 된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검정 내용 및 검정 과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
   (자격요건) 1년 이상 시행된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

 

2.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4월 26(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 우편 제출(등기 또는 택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 관련 서류의 추가 및 보완을 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기관명의 신청 공문 1부(전자공문 혹은 등기발송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서류 4부(출력물 형태)
   기타 첨부 자료(출력물 형태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자격 소관부처에서 발급한 국가공인증서(유효기간 내 증서 모두 포함)
    - 자격 운영, 관리 규정
    - 실제 발급된 자격증 양식(각 종목별, 등급별 제출)
    - 자격 신청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표
    - 자격 기출 문제지(자격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회차 분)
    - 해당 자격의 현장 활용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서류는 출력물 이외에도 USB메모리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할 것

 

5. 작성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공문,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신청서, 서약서, 신청서류 및 기타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함.
   신청 서류 제출 시 최근 2회분의 출제문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격은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기 인정된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여야 함. 
   신청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공인증서 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신청한 자격의 인정학점을 산출하기 위해 자격 검정과목과 표준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취득자의 직무능력과 대학수준의 이수과목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최근 2년 간 제안되었던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타당성 있는 사유로 반려되었던 경우에는 학점인정기준 신설을 반려할 수 있음(사전 확인 필요).

 

6. 접수처 : (우편번호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층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기획운영실

 

7. 기타사항
   관련 서식은 [붙임 : 2023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신청 양식] 참조

 

8.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기획운영실 02)3780-98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링크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학점은행 (cb.or.kr)

             

                   [상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학습자 콜센터:1600-0400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첨부파일폼
첨부파일박스
퀵메뉴

실습기관
제출서류

교육원
제출서류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