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2023년 2학기 B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arisong2119) | 작성일 | 2023-05-12 10:42 | 조회 | 376 | ||||||||||||||||||||||||||||||||||||||||||||||||||||||||||||||||||||||||||||||||||||||||||||||||
※ 신청가능대상자 1) 2020년 1.1이후 신입생으로 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대상자(신법 대상자) (2019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or 일부 이수자인 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실습신청 불가. 단, 실습 "160시간 교과 과정을 따른다" 는 동의 하에서는 수강신청 가능)
2) 수강신청일 : 05/15(월) 오전 10:00 ~ 신청마감 전까지
※ 주의사항 1. 대면 출석 세미나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조 2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총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할 것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본 교육원은 일정대로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총 3번의 세미나를 진행 합니다.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00~15:00) 입니다.
2. 출석세미나 3회 중 1회라도 결석시 F처리가 되며 과목을 수료할 수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중간평가회·최종보고회 일정은 개인 스케줄로 등록해놓으셨다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중지로 인해 실습을 더이상 할 수 없을 경우 ( 주의사항! )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습가능기간 내에 다른 실습처를 구하여 남은 실습시간을 마저 채우시면 되지만 다른 실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OR 실습 시작도 전에 실습기관의 실습취소 통보로 인해 실습을 진행조차 하지 못한 경우 본 교육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보처리는 할 수 없으며,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환불 금액은 개강 이후의 지난 날짜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어 환불되므로 (주의사항: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실습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실습진행 여부의 확답을 실습기관과 말씀을 나누신 후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및 기준 :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기준 및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수업 내용 구성 ▶ 지도 교수님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론 강의 ▶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일정 안내 및 진행 방법 강의
5. 문의사항 및 주의사항 ▶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지도 교수님 또는 교육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습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교안을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습생 적정 인원 미달 시 폐강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최종보고회에 드리는 서류에 대한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순서
※ 실습신청서를 작성하기전 실습기관선정이 꼭 완료되어야 합니다. ※ 출석 세미나(오리엔테이션,중간평가회,최종보고회) 진행 방법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 다시 한번 학생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실습처)에서 실습하여야 함 - 실습선정기관 명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34500) 좌측 하단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클릭 → 첨부파일 중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다운 후 지역별로 검색 실습 지도자가 실습지도 가능한 시간(※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에만 실습가능 및 실습인정 (실습지도자 퇴근 및 휴가, 출장 등 부재시 실습인정 불가)
*주의사항 실습 지도자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반드시 따라 쉬셔야 합니다. (8시간 미만:30분, 8시간기준:1시간 휴게시간) ※ 휴게 시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이 아닌 실습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간 :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을 하되 실습교육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일정을 잡도록 한다. (예: 매주 월~금(o), 매주 월/수/금(o), 매주 토/일(o), 격주실습(x), 시간 및 날짜 간헐적실습(x))
3. 동일직장 내 실습불가 : 근무지 또는 동일 법인 내에 다른 기관에서 실습불가(객관적인 실습평가 불가능)
4. 기타 : 기타 계획적인 실습일정을 통해 실습교육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실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실습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습불가
5. 실습지도자 퇴근 및 휴가(연차), 출장 등 부재시 실습인정 불가
※ 필요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 이메일: jeiledu2@naver.com (이메일 전송후 전화 바람) 수업방식 -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습가능기간외 무효)
※ 교수님의 실습기관 방문을 위해, 실습신청서 작성 이후에도 한번 더 구체적인 실습일정(날짜,요일,시간 등)을 메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발송 이후, 교수님 방문 전에 실습일정이 변경되신 경우 반드시 본 교육원 메일로 변경된 실습일정을 발송 부탁드립니다. 성적 배분
수료기준 - 원격 수업 출석률 80% 이상, 성적 총점 60점 이상, 출석 세미나 3회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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