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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분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접수일정 공지
작성자 관리자 (wlsgml1415) 작성일 2024-09-09 09:11 조회 192

2024년 4분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접수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기한 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착오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랍

 

니다.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서류 제출 (교육원) >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자격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측으로 자격증 교부 > 각 학습자에게 자격증 교부

* 개인이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에서 자격증 신청은 불가

신청자 → 양성기관(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2024년 09월 20일 (금) ~ 2024년 10월 18일 (금) 
양성기관(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10월 21일 (월) ~ 2024년 10월 25일 (금)

자격증 교부

2024년 11월 29일 (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자격등급 - 2급 / 자격요건 - 2급 제 3호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최종학력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일 경우 제출 면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3) 성적증명서1부 

 신청자의 일부 과목이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서 이수하신 평생교육사 과목이 안나오시거나, 대학 총장명의 성적증명서에 평생교육사 과목이 확인이 되시는 경우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1부 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 센터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기본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은 불가함)

-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개명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유형으로 제출

- 기본증명서 유형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일반" 유형으로 선택하여 제출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1부

- 원본 실습점수 받은 기관에 문의(반드시 원본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불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원본 1부(첨부파일작성)

신청서류 제출기관

※신청서류 제출기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a.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b.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c.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우편발송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

https://lledu.nile.or.kr/open/notice/3151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서류는 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공지사항에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 각 1부. hwp"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으십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제출서류에 맞게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자별 추가구비 서류 **

(1)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3)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4)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1. (신청·접수 시기)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의 접수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1. (신청·접수 시기)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신청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 접수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2.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1) 평생교육사 과정 ※ 10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완료자 및 학점 인정 예정자

(2) 평생교육사 과정 10과목을 이수완료하고 5과목 이상을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

(3)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중 50%이상을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자

(4) 평생교육사 과정 ※ 10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5) 최종학력이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2) 구법 대상자

- 유사명칭교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문표지) 각 1부

(3) 외국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4) 외국국적 소지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3. 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자격증 담당자 앞 

-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등기발송(우체국소인 기준 마지막날까지 접수.)

 

4. 유의사항

(1) 기재사항 오류, 허위내용 기재, 원본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증 접수 불가는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내용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등 사용 불가합니다.

(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외국대학 졸업자 이거나 외국국적 소지자 분들은 추가제출 서류가 있으니 교육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교육사 자격증신청은 개인 접수가 되지 않고 기관 단체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1577-0998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콜센터 ☏1577-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발급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작성내용 보완 및 수정서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되지 않으면 자격증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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