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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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16호, 2008. 3. 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8~80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 가. 대학
- 나. 산업대학
- 다. 교육대학
- 라. 전문대학
- 마.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바. 기술대학
- [전문개정 2007. 12. 21]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4 조 (평가인정서의 교부)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 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5 조 (평가인정의 취소)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 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 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 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 6 조 (평가인정의 공고)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7 조 (평가인정 [개정 2007. 12. 21])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8 조 (평가인정 [개정 2007. 12. 21])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 9 조 (학위수여)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 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대학의 장
- 2. 「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상급 학 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 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 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전문개정 2007.12.21]
제 10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 11 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교육감
- 2. 교육훈련기관의 장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 [전문개정 2007.12.21]
제 12 조 (시정명령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 12 조의 2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 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제8916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