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자격기준
1. 공통지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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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2. 학력지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
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1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 다만,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4)을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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