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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22년 학점은행제 K-MOOC·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작성자 관리자 (tnwjd28099) 작성일 2022-05-03 09:18 조회 1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28호

 

「2022년 학점은행제 K-MOOC·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2022년 학점은행제 K-MOOC·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 접수 개요

 ○ 신청대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 및 제10호의 2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또는 매치업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구분

신청대상

K-MOOC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매치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 7(화) ~ 6. 15(수) 18:00까지

 ○ 신청내용 수정·보완기간 : 2022. 6. 16(목) ~ 6. 17(금)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세부방법 등은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14시

 ○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2022년 평가인정 개요 및 중점추진방향, 평가지표 설명 등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기획운영실 : 02-3780-9825, 9824

  - E-Mail : nilecb@nile.or.kr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및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5월 12일(목) 탑재 예정

    ※ 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에 게시 예정

 ○ 설명회 영상은 사전 제작 영상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가능

 

 

[붙임]

 1. 2022년 학점은행제 K-MOOC·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2. K-MOOC 기본운영여건 평가 신청 대상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링크

상세보기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학점은행 (cb.or.kr)

 

 

               [상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학습자 콜센터:1600-0400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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