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표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75호)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75조)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 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을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목 이수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인정받은 학점의 관리와 용도
· 학점 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
· 인정 받은 학점은 학력인정, 학위취득 및 취업, 편입학 등의 전형 자료로 활용
· 일정한 학습을 이수한 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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