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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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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1. 강의계획서 작성


각 학기에 법정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 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

과제물 부과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할 것

과목당 담당교수를 2인 이상인 경우 공동계획수립 가능

강의계획서는 담당교수가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동계획수립시 관련 교수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강의계획서에는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을 명시할 것

2. 강의계획서 배포


강의 계획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공고

첫 강의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수가 배포

교사/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목 교수는 강의준비 철저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

교육훈련기관장은 교수의 강의상황을 수시로 점검

교수를 변경할 경우 강의 개시 2주전에 교수 변경신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의 중에도 학습과목의 교수의 변경신청이 가능함.
① 담당 교수의 사망
② 본인의 신병
③ 인사이동
④ 사직
⑤ 기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학기 내 교재변경은 불가하며 차기 평가인정 시에만 변경 가능

시간표

시간표 편성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시간표 편성지침 : 확정 공고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시간표 변경 : 부득이한 경우 강의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수업

수업철저
① 학사일정 준수
②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③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④ 강의시간의 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⑤ 조교, 대리 교수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휴강 및 보강
① 국경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실시
- 교무과에서 보강 일정 수립 - 별도의 보강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제출 ②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 다음 강의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교육훈련기관장에게 보강계획서 제출 ③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육훈련기관장에게 통보 - 증빙자료 추후 제출 : 교육훈련기관장은 보강계획에 의한 실시여부를 필히 확인

학습자의 출결석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

출석부

출석부 보관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교수는 물론이고 전임교원 출석부까지 수합하여 2년간 보관

출석부 출결상황 기입
① 매주(시간) 출석점검 및 출결상황 기입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
③ 결강 및 보강일 기입 철저

출석성적 부여
① 출석성적은 학기 초에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산출해야 함.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 초과불가
②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학습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③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 인정

학력평가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물부과)는 반드시 시행
② 부정행위 방지 - 부정 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 불인정
③ 출제된 시험지관리 철저
④ 시험감독 철저

시험지 및 답안지 보관
① 학습과목별 시험지 및 답안지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
②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
정기평가 시험답안지는 물론 수시평가 시험답안지도 성적 반영하였을 시 2년간 보관

시험답안지 채점
시험답안지는 정확하게 채점(백지 시험답안지 제출자는 성적부여 불가)

시험 미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부여할 수 없음

과제물
① 과제물 부과
-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주차에 과제물 부여 - 과제물 주제의 엄선 - 과제물을 통한 자율학습 유도 ② 과제물 평가 - 과제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 - 반드시 과제물 평가성적 반영 ③ 과제물 보관 - 과제물은 엄연한 성적평가 자료이므로 시험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간 보관
(과제물의 크기가 비교적 커서 보관이 어려운 미술 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가능)
※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시
정기고사 및 평가자료로써 성적인정함.
※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가능한 경우는 상위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

성적

성적평가의 엄정 (공정성하고 신뢰성 확보)

성적평가기준은 각 학습과목의 담당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 명시

실험실습 학습과목도 "나"항에 준하여 개인별로 평가표 작성

성적부여 제한 :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

성적전표
① 전표에 정확한 성적기입과 출석률 기입 및 확인
② 전표에 담당 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③ 전표 기재사항 정정시 담당 교수 도장으로 정정(수정액 불가)
④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영구 보존

출석 및 성적확인서 제출 및 성적 정정
①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web을 통해 보고
② 제출된 출석 및 성적을 정정할 경우
- 학습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본원으로 제출 :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 확인서 각 1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출석 및 성적 정정 및 누락자 추가 * 위의 첨부서류 외 증빙자료(출석부, 중,기말 시험지, 과제물, 성적전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사 확인 후 정정 가능 * 현장 실사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평가인정과목에 대한 승인을취소함

4.5 만점의 평점평균환산 기준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0
A 90 ~ 94점 4.00
B+ 85 ~ 89점 3.50
B 80 ~ 84점 3.00
C+ 75 ~ 79점 2.50
C 70 ~ 74점 2.00
D+ 65 ~ 69점 1.50
D 60 ~ 64점 1.00
F 59점 이하 없음

특이사항

수업일수 1/3 이내에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할 시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는 잔여 수업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하여야 함.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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