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팝업 닫기
학위수여조건
집아이콘 > 학점은행제 > 학위수여조건

학위 수여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 (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수여예정자의 학점인정 등록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 제6항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습자 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 기간에 하도록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33조 제4항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희한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1 ~ 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 학점 15 학점 이상 21 학점 이상
2. 전공 60 학점 45 학점 이상 54 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 학점 80 학점 이상 120 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총 이수학점에서 전공,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전공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양학 전공의 전공과목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전론을 수강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전공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 요건 이 충족됩니다.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원하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일반선택 학점을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 인정의 요건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증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공필수는 의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주의해야 할 점]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 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학점이거나 자격취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등은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문학사일 경우 타 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36학점 이상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한 42학점(1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36학점이 아닌 그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학사취득 시는 6학점만 더 취득하면 됨)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1 ~ 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 학점 15 학점 이상 21 학점 이상
2. 전공 60 학점 45 학점 이상 54 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 학점 80 학점 이상 120 학점 이상
4. 해당 대학의 학점 84 학점 48 학점 이상 65 학점 이상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6.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 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 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타 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위수여 절차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 에 제출합니다.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자료실] → [학습자 관련자료] → 214번.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