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과목 공부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평상시 관심 있었던 영역의 실습기관을 직접 연락 또는 방문하여 실습 수락을 받는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법적 기준 반드시 확인)
- 실습기관의 설치신고증(시설신고증)에 하단 법령 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생이 실습하는 동안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1일 4시간이상 8시간이하 실습)
- 실습기간 :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을 하되 실습교육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일정을 잡도록 한다.
(예: 매주 월~금(o), 매주 월/수/금(o), 매주 토/일(o), 격주실습(x), 시간 및 날짜 간헐적실습(x))
- 동일직장 내 실습불가 : 근무지 또는 동일 법인 내에 다른 기관에서 실습불가(객관적인 실습평가 불가능)
- 기타 : 기타 계획적인 실습일정을 통해 실습교육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실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실습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습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록기관 검색 이용 [ 사회복지등록기관검색 ]
- 사회복지사협회 등록기관 검색에서 검색되는 기관 및 실습기관등록증이 있는 기관에 실습가능(기관에 연락하여 확인가능하며 설치신고증 관련법령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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